돌산 상포지구 보도한 기자 명예훼손 무혐의
돌산 상포지구 보도한 기자 명예훼손 무혐의
  • 강성훈
  • 승인 2018.01.11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포 친인척 특혜의혹 논란]
돌산 상포지구.
돌산 상포지구.

 

돌산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을 보도한 기자에 대해 주철현 시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상포지구와 관련해 처음 특혜의혹 등을 보도한 A기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철현 시장은 지난해 6월 상포 매립지 인허가 과정에 특혜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김재신 비서실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기자가 제기한 정관계 로비의혹과 관련해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혼탁해지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인 적폐로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고소했다.

또, “최근 들어 여수시장이 돌산 상포지구와 웅천 ‘꿈에 그린’ 아파트 허가와 관련해 선거자금을 만들었다는 허위사실이, 소문으로 돌고 있는 데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소와 함께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등을 청구했지만, 언론중재위는 수사중인 사안인 점을 이유로 조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정정보도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검찰의 무혐의 판단으로 여수시가 제기한 명예훼손건은 일단락됐지만, 여수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실태파악에 나서면서 돌산 상포지구를 둘러싼 특혜의혹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