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돌산상포, "준공인가, 전남도 협의 없어"주장
여수 돌산상포, "준공인가, 전남도 협의 없어"주장
  • 강성훈
  • 승인 2018.01.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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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 친인척 특혜의혹 논란] 특위, “지방위임사무 명분, 인가 조건 대폭 완화”지적
여수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여수시장 권한” 반박
전남도를 방문해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여수시의회 상포특위 의원들.
전남도를 방문해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여수시의회 상포특위 의원들.

 

돌산 상포지구를 둘러싼 '친인척 특혜의혹'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태파악에 나선 여수시의회 특위가 여수시의 조건부 준공인가 과정에서 전남도와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 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는 지난 5일 전남도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를 방문해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조사에는 김성식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의원과 최대식·윤문칠 도의원이 참석해 주무부서 국장 및 팀장, 담당자를 불러 면담했다.

특위는 1994년부터 이어져 온 상포지구와 관련한 일련의 행정절차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전남도가 1994년 2월 28일 공유수면 매립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시행자인 삼부토건에 상포지구에 대한 준공인가를 내주기로 하고 6가지 사항을 조건부로 내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준공인가 조건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지만, 삼부토건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위는 “2015년 7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삼부토건으로부터 100억원에 이 땅을 매입했고, 여수시는 이듬해 2016년 20여 년간 답보상태였던 상포지구 개발을 지방위임사무라는 명분하에 갑작스럽게 인가 조건을 대폭 완화해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대장 등록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인가했지만, 이 과정에서 상포지구 매립 준공 허가 기관인 전남도와 사전 업무협의가 전무한 사실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같은 특위의 지적에 대해 전남도는 “여수시가 애초 조건부 인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고,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가 토지등록과 등기이전을 할 수 있도록 인가한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식 특위위원장은 “상포지구는 공유수면 특성상 도시계획을 수립한 뒤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준공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등록 인가를 내줄 수 없다”며 “여수시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특위 입장에 대해 여수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전남도가 사무위임조례에 근거해 여수시로 위임했기에 시장이 판단할 사안이다”며 반박했다.

또, “전남도 인가조건에도 시와 협의하라는 내용은 없다. 다만 시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도와 협의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상포특위는 조만간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도시계획시설 조건부 인가 관련 여수시의 행정절차상 문제점을 추가 파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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