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이 ‘봉’...강력한 행정력 보여야
여수시민이 ‘봉’...강력한 행정력 보여야
  • 박태환
  • 승인 2017.12.26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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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케이블카 또 다시 공익기부약정 거부
주차장 기부채납, 공익약정 잇따라 논란
해상케이블카가 또 다시 공익약정을 거부하고 법정 싸움에 돌입하면서 여수시가 강력한 행정력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2015년 약정기부금을 여수시에 전달하고 있는 해상케이블카 추동현 사장(사진 오른쪽).
해상케이블카가 또 다시 공익약정을 거부하고 법정 싸움에 돌입하면서 여수시가 강력한 행정력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2015년 약정기부금을 여수시에 전달하고 있는 해상케이블카 추동현 사장(사진 오른쪽).

2016년 해상케이블카가 전남도로부터 정식 승인을 얻으면서부터 진행된 여수시와 해상케이블카와의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해상케이블카에 대한 지역내 반발도 높아지고 있지만 덩달아 관광업체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여수시에 대해서도 더 강력한 행정행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오동도 주차장 소유권 두고 법적 싸움 돌입

여수시와 해상케이블카와의 마찰은 지난 2015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임시 사용승인 당시 업체는 당초 전남도 승인 조건에 따라 오동도 주차장을 건립해 여수시에 기부채납키로 했다.

하지만 준공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에 오동도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이라며 본인들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시유지에 설치한 주차장이며 이미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했다’는 중요 내용을 빼고 국토부에 질의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업체는 ‘부설주차장의 소유권을 업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국토부 답변을 내세우면서 기부채납을 차일피일 미뤘다.

여수시가 3차례에 걸친 독촉을 하면서 국토부에 주차장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이 같은 여수시의 요구에 국토부는 오동도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29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따라 설치된 주차전용건물은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한 노외주차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이 같은 유권 해석을 내렸지만 해상케이블카측은 차일 피일 미루다 여수시가 임시사용승인 만료일인 2016년 5월 31일 이후 더 이상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불허할 움직임을 보이자 그때서야 오동도 주차장에 대한 기부채납 서류를 완료하고 5월 30일 전남도로부터 정식사용승인을 얻었다.

주차장 소유권 이어 이번에는 공익기부 논란

오동도 주차장 논란으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됐던 케이블카 문제는 이번에는 공익기부약정 거부로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앞서 여수시와 업체는 2014년 말 임시사용승인에 앞서 오동도 주차장을 완공 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이와 별도로 매출액의 3%를 여수시 관광발전을 위한 관광기금에 납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식 준공이 완료된 2016년 6월 이후 업체의 분위기는 정반대로 바뀌기 시작한다. 오동도 주차장 기부채납 문제가 그 첫 번째였다. 이 문제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정리가 되자 이번에는 공익기부약정을 문제 삼고 나섰다.

지난해 10월 업체는 시와 맺은 공익기부약정을 거부하고 별도의 ‘100억원대 장학기금 운영’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분 공익기부약정 금액인 약 7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수시가 공익기부약정을 이행하라며 순천법원에 ‘제조전 화해 조서에 따른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했고 올 2월 여수시가 승소했다.

당시에도 업체가 기부금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수시가 2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올 해 분 공익기부약정을 청구하자 업체가 또 다시 ‘청구이의의 소’를 순천법원에 접수했고 지난 11월 말 법원이 이번에는 업체의 손을 들어 준 것.

관광기금 4곳 중 해상케이블카만 약정 거부

그럼 업체가 내기로 했던 관광진흥기금은 어떤 돈일까. 여수시관광진흥기금은 지역 관광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와 관광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 기금에 기부를 약정한 업체는 해상케이블카를 포함해 총 4곳이다.

해상케이블카와 레일바이크, 낭만포차 그리고 학교급식지원단이다. 학교급식지원단은 연 매출액의 1%를 나머지 3곳은 연 매출액의 3%를 기금으로 납부키로 약정했다.

시는 이 기금을 바탕으로 시비 등을 추자 투자해 지역 관광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실제 해상케이블카 진입도로와 주변 공원화 사업을 위해 약 20억원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진행했다.

여수시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공익기부약정을 거부하고 약정한 기부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곳은 해상케이블카가 유일하다.

여수시, 강력한 행정력 집행 필요

여수시가 이처럼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도 매번 끌려다니는 모습에 지역에서는 시가 더 강력한 행정력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 이상 업체측의 주장에 끌려다니다 가는 다른 지역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은 최근 있었던 여수시의회 정례회 10분 발언을 통해 “업체는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사회공헌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은 하지만 정작 사업경영상 어렵거나 업체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협약서를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행태에 대해 이제는 여수시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티파크 리조트사업 및 해상케이블카 사회 환원 사업과 그 외 공동주택건설 사업 등 사회공헌 기금 또는 기부금 약정 사업에 대해 향후 대책을 세우고, 각종 투자협약 체결시에도 이행가능 여부를 꼼곰히 살펴 협약 내용대로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여수시가 해사케이블카에 대한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 할 수 있을지가 향후 이어질 관광업체들의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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