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신짝 된 사회공헌약속 재발방지책 세워야”
“헌신짝 된 사회공헌약속 재발방지책 세워야”
  • 강성훈
  • 승인 2017.12.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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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헌 의원, 케이블카 법적다툼 안일한 대응 집행부 질타
강재헌 의원.
강재헌 의원.

해상케이블카 사업자가 여수시와 맺은 지역사회 환원 약속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환원사업에 대한 개선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은 21일 열린 제187회 정례회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사업자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약속한 사회공헌 약속을 제대로 이행치 않고 있다”며 “시회공헌 등 각종 투자협약 체결시 협약 내용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최근 해상케이블카 사업자와 여수시간 벌어지고 있는 법적 다툼을 상기시켰다.

해상케이블카 사업자는 당초 임시운행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지역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약정을 체결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여수시가 간접강제 소송을 통해 관광진흥기금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자가 최근 간접강제 소송에 불복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두명의 변호사까지 특별채용한 여수시 법무행정이 이렇게 법적 다툼에서 기부금법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진한 대응으로 일관한 집행부는 질타를 받아 마땅하고 항소시 따를 수 있는 피해 발생시 이를 시민들게 소상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아름다운 천혜의 자원인 여수앞바다를 내어주고 시민들과 공무원들은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3년이 지난 지금 이번 판결은 유료입장권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주차장 250면을 갖추기 위해 공유재산법에 의한 기부채납을 전제로 건축한 주차장마저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에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당초 1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약속했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시티파크리조트의 사례를 지적하며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업체는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사회공헌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은 하지만 정작 사업경영상 어렵거나 업체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협약서를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행태에 대해 이제는 여수시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티파크 리조트사업 및 해상케이블카 사회 환원 사업과 그 외 공동주택건설 사업 등 사회공헌 기금 또는 기부금 약정 사업에 대해 향후 대책을 세우고, 각종 투자협약 체결시에도 이행가능 여부를 꼼곰히 살펴 협약 내용대로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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