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최저임금 보다 많은 '생활임금제' 시행
시, 최저임금 보다 많은 '생활임금제' 시행
  • 남해안신문
  • 승인 2017.12.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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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8320원…최저임금보다 790원 많아
시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까지 적용

여수시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결정 고시된 여수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시간당 832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790원이 많다.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73만8880원이 된다.

시는 생활임금제를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뿐 아니라 민간위탁시설까지 확대 적용해 보다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여수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여수시생활임금심의회를 구성했다.

심의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논의 끝에 시간당 8320원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여건이 개선되면 이것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며 “저소득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제도 도입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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