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소제지구 택지개발, 법적다툼 파장
여수 소제지구 택지개발, 법적다툼 파장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12.15 09:4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을 주민들, ‘여수시, 법적 절차 무시’ 고발
여수시, “관련 법 검토 문제 없어”
▲ 여수시가 택지개발을 추진중인 소제지구 일원.

여수시가 공영개발을 추진중인 소제지구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여수시 등에 따르면 최근 소제마을 일부 주민들이 소제지구 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 업무와 관련 여수시 공무원들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여수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은 여수시가 관련법에 따라 여수국가산단개발사업지구로 묶어 택지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사업추진을 못하고 사업기간만 연장해 왔다.

하지만, 이마저 2000년 말까지로 해당 택지조성 실시계획 변경 승인기간이 끝났다.

사업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5년이내 재연장을 해야 한다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연장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지만, 여수시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기간을 건너 뛰고 2010년과 2015년 소제지구의 택지개발조성사업에 대한 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요청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마을 주민들 일부는 사실상 관련사업의 유효기간인 2000년 이후부터 여수시가 연장 절차를 진행한 2010년까지 사실상 제대로 된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해당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업무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당시 업무 추진 담당자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해 연장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시가 추진중인 사업은 정상적인 절차대로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여수경찰은 마을주민들의 고발조치에 따라 여수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일부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호동 41만7,654㎡에 이르는 소제지구는 소호 요트장과 디오션리조트 사이에 있는 마을로 대부분 60대 이상의 주민 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 지난 1974년 여수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로 지정 고시됐다.

1991년 12월 18일자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돼 지난 24년간 택지개발예정지역으로 묶여 있다.

여수시가 수차례 민간투자유치를 추진했다가 실패해 최근 여수시가 직접 개발에 나서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중이다.

시에 따르면 1,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발탄 2017-12-20 10:02:00
이래서 여수발전 잘될수 있을까??? 무사히 넘어갔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