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30년 지난 공용건축물 등기도 안해”
“여수시, 30년 지난 공용건축물 등기도 안해”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12.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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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만 의원, 공용건축물 관리 허술 지적

공용건축물 취득일로부터 30여년이 지났음에도 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이 수두룩하는 등 여수시의 공용건축물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 이정만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상반기 전남도의 감사 과정에서 지적돼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공용건축물 취득일로부터 30여년이 지난 미등기된 건물이 9건에 이르고, 공제미가입도 6건으로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허술한 행정을 질타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등록이나 그밖의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건물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2017년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되어 시정조치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취득일로부터 30여년이 지난 미등기된 건물이 9건에 이르고, 공제미가입도 6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일반 시민이 건물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인데 공공건축물이 30여년이 지나도 등기를 하지 않은 행정행위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여수시 관계자는 관련 업무소홀을 인정하면서 “미등기 공유재산은 대부분 화장실 등 소규모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이 없어 등기 못한 것으로 조속히 등기를 완료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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