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 현재 2237건 ... 지난해 1969건
여수시가 장애인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불법주차 건수는 2237건에 과태료는 2억24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1969건을 이미 넘어섰다.
장애인 불법주차 적발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올해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여수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공공건물, 병원, 대형마트,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가 늘어난 것.
시 관계자는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들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교통약자 배려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장애인이 직접 탑승한 경우만 이용할 수 있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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