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도시공사서도 부적절 직원채용 드러나
여수시도시공사서도 부적절 직원채용 드러나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11.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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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자격조건 미달 경력직 채용 밝혀져

최근 공공기관 등의 부적절한 채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도시공사에서도 과거 부적절한 직원 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4월 실시해 최근 공개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 결과 여수시도시공사가 2014년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자격요건이 맞지도 않은 A씨를 합격 채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여수시도시공사는 2014년 1월경 B시설에서 근무할 경력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계획을 수립해 면접심사 등을 거쳐 A씨를 환경분야 기능직 7급 경력직원으로 채용했다.

당시 공사가 제시한 채용계획의 기능직 7등급 지원자격기준은 ‘공무원 기능 8등급 이상 경력소지자’, ‘해당분야 기사자격 소지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동일직급 이상으로 1년이상 경력소지자’ 등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지원자 A씨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년1개월간 위 B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외에는 공무원경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기관 및 관련분야 근무경력이나 해당분야 기사자격 등이 없어 지원 자격기준에 미달했음에도 서류심사에서 합격했고, 면접심사에서도 합격자로 결정돼 같은해 4월 환경분야 기능직 7등급 직원으로 채용됐다.

또, 채용계획에 따라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등의 자격증이 있어야 했지만, A씨는 해당분야와 관련이 없는 정보처리기사 자격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원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가 채용되어 채용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공사 사장은 앞으로 지원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채용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도시공사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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