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시민혈세 투입”VS여수시 “적법한 행정절차”
시민단체 “시민혈세 투입”VS여수시 “적법한 행정절차”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7.11.13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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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산상포지구 논란 2라운드 들어가나]
연대회의 13일 “검찰 재수사”요구
여수시 “시민에 피해, 혈세 투입 없어”
▲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가 13일 돌산상포지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여수경찰이 돌산상포지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지역내 시민단체들이 “상포지구로 인해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13일 오후 2시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지구의 지가상승으로 인해 결국 시민만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포지구 도시계획 시설완료 시점인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시기반시설을 사업자인 국제개발이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료를 못했을 경우 시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상포지구 도시계획시설을 완료하기 못 할 경우 여수시가 해당지구 성토와 함께 도시기반시설을 해 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야 하고 예상되는 추정공사비는 1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의 부정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본 사건은 이제 검찰이 직접 나서 경찰의 구조적인 수사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미 수사된 자료의 일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강력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연대회의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여수시도 곧바로 입장을 밝혔다. 시는 “여수시민 전체가 피해를 입는 일은 없다”며 “인근 주거지역인 우두택지와 실거래가격을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시설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완료시점은 2017년 12월 31일이 아니다”며 “시에서는 사업주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도시계획시설 설치의 책임은 여수시가 아니라 준공업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는 준공업자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확정된 후 설치를 완료해 여수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시민혈세 투입과 관련해서도 “여수시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입할 계획도 없다”며 ”돌산 상포지구는 장기간 수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발표에도 뇌물이나 의혹이 없다고 발표했고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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