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교원들 비위행위 해마다 폭증
전남지역 교원들 비위행위 해마다 폭증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11.0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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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4명 파면...15명 해임...음주운전․성범죄 압도적
서정한 의원, “교원 품위 손상 행위 징계 강화해야”
▲ 서정한 의원.

최근 수년사이 전남지역 교원들의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정한(여수3, 국민의당)의원은 6일 열린 일선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의 음주운전 등 품위 손상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남지역 교원들은 최근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음주운전 행위로 적발된 교원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들의 최근 5년간 징계 현황을 살피면 2013년 38건에서 2014년 32건, 2015년 48건, 2016년 99건, 2017년 현재 55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압도적으로 2015년 27건이던 것이 지난해는 무려 63건에 달했다.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사례도 2013년 6건, 2015년 12건, 지난해 8건, 올해 7건이었다.

이같은 교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도교육청은 5년간 4명을 파면하고 15명을 해임하는 징계조치를 내렸다.

가장많은 비위행위가 발생했던 2016년은 3명이 파면됐고, 4명이 해임, 1명이 강등, 5명이 정직, 39명이 감봉처분을 받았다.

도교육청 산하 일반직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음주운전 9건 등 14건이던 것이 2016년 음주운전 47건 등 67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17명의 비위행위로 징계조치를 받았다.

서정한 의원은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매년 음주로 인한 징계가 많다”며 “결국 징계가 가벼워서 그런 것 아닌가”라며 품위 손상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와 조치결과를 지적했다.

또, “성추행이라든지 현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마찬가지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사로서 품행에 더욱 유의해 주길 바란다”며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교육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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