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경주장 인근 모텔부지 수십억 매입 특혜’ 주장
‘F1경주장 인근 모텔부지 수십억 매입 특혜’ 주장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11.0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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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용 의원, 전남개발공사 업무 독립성 보장 강조
▲ 서일용 의원.

전남개발공사가 F1 경주장 인근 모텔 부지 등 사유지를 정당한 이유없이 사들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서일용 의원(국민의당·여수)은 7일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남개발공사가 영암 F1 경주장 인근 모텔 부지 등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 등을 35억원에 매입한 것은 특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전남도가 개입해 이런 부적절한 일이 벌어졌다”며 “향후 전남개발공사의 업무 독립성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07년 10월 F1 경주장 인근 모텔 등 소유주들이 F1 경주장 조성공사에 따른 소음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물 등을 사들였다.

하지만, 올 감사원 감사에서 F1경주장 소음은 57㏈로, 생활소음규제 기준인 6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3개 모텔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이 2004~2006년 연평균 매출액이 2100만원인 반면 F1 경주장을 착공한 2007~2013년 연평균 매출액은 4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남개발공사는 당초 매입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전남도의 제안을 거부했지만, 이후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거쳐 결국 매입을 하게 된다.

서 의원은 “F1 경주장 착공 이전보다 착공 이후 매출액이 약 2배 가까이 나타나 해당 소유주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더구나 이 사안이 2차례나 전남개발공사 이사회 상정이 부결됐지만 전남도가 개발공사에게 불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감사와 전남도의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필요한 토지를 부적절하게 매입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전남도가 산하 공기업에게 불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도록 관여한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남개발공사 양지문 사장은 “여러가지 이유와 함께 매입 후 총비용에 대해 도가 임대료 수준으로 사업비 보전을 하겠다고 해 명분은 궁색했지만, 끝까지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됐다”며 “향후 임기내에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도가 땅을 사라하고 또, 임대료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남개발공사는 독립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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