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 상포지구 관련 업자‧공무원 불구속 기소
여수경찰, 상포지구 관련 업자‧공무원 불구속 기소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11.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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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

돌산 상포지구 관련 8개월여간 수사를 진행해 온 여수경찰이 개발업자 2명과 여수시청 공무원 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수경찰서는 3일 “상포매립지 개발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토지 개발업체 Y사 대표 A씨와 임원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여수시의 내부 문서를 A씨 등에게 유출한 공무원 C씨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 7월 S토건과 상포지구 개발사업 계약을 하고 공유수면 매립지를 100억원에 사들여 이를 분할 매각한 뒤 대금 37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도시계획 사업의 일부만 이행하고 우선 토지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수시 내부 문서를 매립지 원소유자인 D토건에 정식 회신하기 전에 Y사 개발업자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등 비밀을 누설해 Y사가 공유수면 매립지를 원활하게 취득토록 한 혐의다.

또, 경찰은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여수시가 전남도의 조건부 준공인가시의 조건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토지등록을 하게 해 준 것에 대해 직무유기죄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경찰은 지난 3월 토지개발업체에서 A씨가 매각대금을 횡령했다며 고소하자 수사에 착수해 8개월여간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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