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빗물 활용한 수자원 관리 필요”
주승용 의원 “빗물 활용한 수자원 관리 필요”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7.10.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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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이용 관련 5개 법안 개정안 발의
▲ 주승용 의원이 빗물을 활용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 물 관련 5개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지난 9월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물관리 확산 방안연구 토론회' 후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회 물관리연구회 대표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여수시을)이 수자원으로서 빗물의 이용·관리를 위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발의 했다.

현행 ‘물의 재이용 촉진 법’은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 이상인 시설물 등을 신축 또는 개발할 경우 중수도를 설치·운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은 그 크기가 매우 비현실적이어서 중수도 설치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중수도 설치·운용의 대상을 건축 연면적을 6만㎡ 이상에서 1만㎡이상으로 개정해 중수도의 보급·확산에 기여하고, 빗물의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먹는물 관리법’은 빗물을 초기에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 먹는 물로 활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먹는빗물’을 ‘빗물을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로 정의하고, ‘먹는물’의 범위에 포함하여 빗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에 빗물을 저장·처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빗물 관리 관련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시설이 계획적으로 설치·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빗물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건축법’은 현행법에서 그 정의가 분명하지 않은 지능형건축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지능형건축물의 정의에 빗물이용·관리를 포함해, 개별 건축물 단위에서 수자원으로서의 빗물이용이 가능토록 수정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관한 법률’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물에 빗물을 추가하고, 빗물을 저류·침투시켜 강우유출량을 저감하는 경우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빗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뒀다.

현재 빗물은 간단한 처리만으로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없고, 빗물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재난과 재해 등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주 의원은 “빗물은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수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소중한 수자원인 빗물의 이용이 촉진되어 물 절약 확산과 함께 효율적인 물 순환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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