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잇따른 사회적약자 위한 조례 눈길
여수시의회, 잇따른 사회적약자 위한 조례 눈길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10.25 0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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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노인...아파트 경비원...교통약자 어린이 위한 조례안 추진
취약계층 지원 근거 마련...25일 본회의 의결 앞둬

여수시의회가 사회적약자 계층을 위한 다양한 조례 제정을 쏟아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21일 개회된 제181회 임시회 기간 독거노인과 아파트 경비원, 교통약자인 어린이 등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을 상정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먼저 환경복지위원회는 23일 김성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김 의원이 여수경찰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수지역에서 발생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의 사례는 지난해 2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지난 6월말 13건으로 집계돼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관내 독거노인만 1만2천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또한 요구되고 있다.

김 의원은 “홀로사는 노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키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황 조사 및 등록관리체계 구축 등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할 것을 규정했다.

또,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지원 대상으로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는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과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 취약계층으로 규정했다.

이들을 위해서는 심리상담 제공이나 안전확인을 위한 장치 설치,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과의 연계 지원, 혹서․혹한기를 대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23일 상임위를 열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인상으로 고용 불안 논란이 일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유지를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원안가결했다.

서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은 지역내 아파트 고령 경비원의 안정적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정망 구축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최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감축 등 고용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

의회는 조례를 통해 시장이 고령 경비원의 고용유지와 창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고용현황 파악․고령 경비원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고령 경비원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해고회피 노력을 통한 고용유지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아파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원의 고용 유지 또는 창출하기 위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규모는 경비원 평균연봉의 30%규모로 지원 기간은 1년으로 했다. 조례 시행 기간은 2022년까지 5년간으로 규정했다.

서완석 의원 외에 16명이 서명이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경제건설위원회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을 위한 조례안도 상정해 수정의결했다.

경제건설위는 이선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해당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정서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를 통해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이처럼 여수시의회가 임시회를 통해 상정한 주요 안건들은 25일 열릴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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