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육·학예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전남 교육·학예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10.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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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한 도의원, 시험응시 수수료 반환사유 확대,
▲ 서정한 도의원

전라남도의회 서정한 의원(여수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전남도의회 제317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서정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시험응시수수료와 관련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시험실시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 반환사유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에서는 반환사유를 과오납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반환사유를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 징수 대상 수수료는 교원임용시험과 검정고시응시 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가 있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에 관해서는 현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조례에 명확히 부과하지 않음을 명시해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서정한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은 주민의 권익과 편익을 위해 도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권리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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