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평생학습 수강료 감면 규정 개정
전남도, 평생학습 수강료 감면 규정 개정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7.10.1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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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식 도의원 관련 개정안 발의... 18일 도의회 통과
▲ 최대식 도의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대식 의원(국민의당, 여수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18일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위임 조례임을 밝히고, 그 적용범위가 전라남도 내 평생학습관으로 한정하도록 변경하기 위해 목적조항을 개정하는 등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학습비의 액수와 감면에 관한 사항은 수강료 징수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직접 규정해야 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그동안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평생학습관 운영자가 정하도록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별표를 신설해 학습비의 기준과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최대식 의원은“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평생학습관이 일관되게 운영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도민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조례 등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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