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도 낚시객, 수십킬로미터 추격전 끝 덜미
여수 백도 낚시객, 수십킬로미터 추격전 끝 덜미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10.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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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문화재보호법 위반 현행범 체포

낚시가 금지된 백도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어선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15일 여수해양경찰서(총경 송창훈)는 “14일 오후 2시 45분경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낚시가 금지된 여수시 상백도 서쪽에 계류해 낚시를 하다 해양경찰의 검문요청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낚시어선 선장 K모(43)씨 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K씨는 이날 오전 11시경 여수시 국동항에서 낚시꾼 5명을 태우고 출항해 여수시 삼산면 상백도 서쪽에 배를 묶어놓고 낚시하다 항공 순찰 중이던 해경항공단에 발견됐다.

여수해경은 검문하려고 정선을 요청했지만 K씨는 불응하고 40km가량 도주하다, 오후 4시 40분경 남면 금오도 남서쪽 7km 인근 해상에서 여수해경 형사기동정에 덜미가 잡혔다.

해경은 선장 K씨를 문화재 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낚시꾼 5명을 임의동행토록 했다.

해경은 현행범 체포된 이들을 오후 6시 20분께 여수 국동항으로 입항시켜 범죄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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