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돌산읍 상포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道, 돌산읍 상포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남해안신문
  • 승인 2017.09.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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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5년간…0.197㎢ 226필지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전남도는 지난 2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돌산 상포지구 0.197㎢(226필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5년간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거래 시(주거지역 180㎡ 이상) 실수요성, 이용목적·면적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방지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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