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상의, 최저임금 인상 여파 기업대응책 설명회
여수상의, 최저임금 인상 여파 기업대응책 설명회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09.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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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의회의실서, 전문 노무사 초청

여수상의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체들의 대응방안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여수상공회의소(회장 박용하)는 20일 오후 여수상의 대회의실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여수상의는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해보다 1,060원 인상을 결정하면서 경영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기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날 강의는 김상률 동화노무법인 대표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 방안 ▲최저임금 산입 및 불산입 관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 시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상률 노무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에서는 인당 월 20만원 가량의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기업은 임금부담이 크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증가, 고용 축소와 같은 부작용 또한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부가세 등 세금부담 완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대책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에서는 기업실정에 맞는 상황별 대응방향 설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제도는 시급 단위로 환산해 위반여부를 판단하므로 근로시간이 많을수록 지급되어야 할 최저임금액도 증가하게 되므로 근로시간 개념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소정근로 외에 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의 추가근로 실시하는 사업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높으므로 향후 소정근로시간 동안 업무 집중도를 높여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문화를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김 노무사는 수습 등 초임 임금 체계의 개편, 복리후생 금품 및 고정 성과급의 임금화 등 다양한 최저임금 대비 관련 입금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여수상의는 향후 통상임금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정책 발표 시 발 빠른 정보제공을 위해 이와 관련된 교육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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