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원 ‘거주자 전용 주차제’ 전면 재검토해야”
“해양공원 ‘거주자 전용 주차제’ 전면 재검토해야”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09.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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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채 의장, 주차대란 가중․형평성 문제 등 제기

여수시가 처음 시행중인 ‘거주자 전용 주차제’ 운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수시의회 박정채의장은 20일 열린 179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해양공원 인근에서 시행중인 ‘거주자 전용 주차제’가 주차대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여수시는 주차장 조례 제13조 “시장은 인근 주민 등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자동차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거주자․사업자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례에 근거해 해양공원 주변에 ‘거주자 전용 주차제’를 운영중이다.

이에 박의장은 “해양공원 주변은 관광객들로 인해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인데 거주자와 사업자들만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광지나 상가밀집지역에서도 거주자․사업자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요구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로 허용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도가 확대시행 될 경우 주요 관광지나 상가밀집지역은 인근 거주자와 사업자들만의 전용 주차장으로 점용되게 되어 심각한 주차대란 및 교통혼잡이 발생될 것이다”며, “거주자․사업자 전용 주차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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