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4대보험료 9월분 납부기한 연장
건보 4대보험료 9월분 납부기한 연장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09.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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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연휴로 내달 12일까지 연장키로

9월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이 10여일에 이르는 추석연휴로 인해 연장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지사장 주인철)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10일간 이어지는 장기 휴일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9월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다음달 10일에서 12일로 2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내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4대 사회보험료를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연휴가 끝난 이후에는 10일(화) 하루에 불과해 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납부창구 혼잡, 납부시기를 놓쳐 연체금을 부담해야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추석 연휴기간에도 4대 사회보험료는 고지서 납부이외에 가상계좌·징수포털·전자수납(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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