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전 최고위원 당원권 2년, 김성호·김인원 당원권 1년 정지
국민의당이 제보조작사건을 일으킨 이유미씨에 대해 제명의결했다. 국민의당 중앙당기윤리심판원은 11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2년, 불구속 기소된 김성호·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은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가 결정됐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9일 첫 회의를 열고 제보조작 사건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이날 징계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구속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는 윤리심판원의 소명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다만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 판결이 나올 경우 재심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리심판원은 오는 13일 최고위에 의결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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