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여수산단사고, 원청 처벌법 제정해야”
“잇따른 여수산단사고, 원청 처벌법 제정해야”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09.12 0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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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남본부, 사고발생 기업처벌 강화 촉구

최근 여수산단내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민주노총 전남본부 등은 지난 8일 여수산단내 한 기업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 ‘살인기업처벌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서 반복적인 산재사망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전을 무시하고 안전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는 구조속에서 안전을 도외시하고 현장 정규직들의 기본 업무였던 생산·공무 등 인력의 충원이 아닌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여수국가산단에 늘 노출됐던 문제가 또다시 사망사고로 이어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의 산재는 예방가능하고 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며 “기업의 윤리경영과 안전중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살인기업처벌특별법’ 제정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시 발주처 오너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사망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8일 여수산단내 A사 공장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강모(59)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1시간여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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