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축제 중 행사장 진입 유람선 결국...
불꽃축제 중 행사장 진입 유람선 결국...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09.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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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업무방해죄 적용 검찰 송치

지난 8월 여수 불꽃축제 기간 중 불꽃 발사 현장 인근까지 접근하며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던 유람선 선장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11일 여수해양경찰서(총경 송창훈)에 따르면 “지난 8월 여수밤바다 불꽃 축제행사 중 선박통제구역에 난입해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고, 축제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한 유람선 R호 선장 A모(77) 씨를 업무방해죄로 입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오후 9시 30분경 “2017 여수밤바다 불꽃 축제”의 불꽃쇼가 진행중인 가운데 R호가 승객 681명을 태운 채 선박통제 구역을 가로질러 통과하고 불꽃놀이 연출 화약 바지선을 향해 충돌 직전까지 운항하는 상황이 발생해 수사를 벌여왔다.

선장 A씨는 강한 바람과 조류에 의해 부득이하게 선박이 밀렸다고 진술했지만, 해경 확인 결과 당일 강한 바람과 조류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관계자는 “이와 같은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유선 사업자 및 선장 등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교육과 운영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며 “같은 사고가 발생 시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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