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논란 여전
600억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논란 여전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09.0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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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채 의장, “의문 여전...사업 전반 재검토해야”

여수시가 추진중인 둔덕·학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과 관련 의혹제기와 반박 등 다양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여수시의회 박정채 의장은 제17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둔덕· 학용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해 여수시는 다시금 공법부터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장은 “지난 7월 제178회 임시회에서 송하진 의원이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련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공법선정에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반박자료만 발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해당 사안은 기본 실시설계부터 사전 철저한 예산 분석과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이 과다 책정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 등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감사원 감사, 경찰 수사 등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기업과 신기술 사용 협약이 해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투입된 비용과 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우려해 시가 공법 변경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미온적인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박 의장은 “시의원이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관련된 정확한 자료가 필수적이지만 집행부가 개인정보법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은 받아 드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 40조에 의거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개인정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에서 각종 협약을 체결하면서 재정적인 부담을 지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다”며 “시가 많은 재정 부담을 지면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협약에서 정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 의회 또한 정당한 권한 행사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시전·만덕·둔덕·미평/무소속)은 지난 7월 열린 제178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과 관련 “특정기업과 계약을 염두해 둔 듯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며 “공법 선정부터 사업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여수시는 “선정과정에서 공개경쟁 과정을 거쳤고, 조달청의 원가심사,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법선정 과정에 특혜가 없음을 검증받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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