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시장 “상포지구 악의적 여론몰이는 적폐세력”
주철현 시장 “상포지구 악의적 여론몰이는 적폐세력”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7.09.07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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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여수시의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 중 긴 시간 할애
“5촌 조카 연관돼 오해 증폭 ... 시민들에게 사과드린다”
법원 K씨 영장 기각 ... 경찰, 관련 공무원 ‘불구속 기소’
▲ 주철현 여수시장이 7일 여수시의회 제1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상포지구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주철현 여수시장이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악의적인 여론몰이는 탄력을 받고 있는 여수발전이 발목만 잡을 뿐이다”고 말했다.

주 시장은 7일 여수시의회 179회 임시회 본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중 상포지구와 관련된 입장을 긴 시간 할애해 설명했다. 당초 시의회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상포지구 특위를 구성하려 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3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상포지구와 관련된 질문에 입장을 밝힌 적은 있지만 주 시장이 긴 시간을 할애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 시장은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2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토지대장과 등기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상을 정상화한 극히 정상적인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주 시장은 “공유수면 매립법 14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매립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이 법에 따라 1994년 상포지구 매립준공 직후 토지소유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 7500만원을 사업자가 시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 시는 재산세를 매년 부과했고 매립사업자는 이를 납부했다”며 “법적으로 토지대장 등재신청이 들어오면 해줄 수 밖에 없었지만 매립사업자들의 사정으로 토지대장 등재신청과 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도시계획시설이 미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토지대장 등록과 등기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은 별개의 문제다”고 말했다. 주 시장은 “사업자가 준공 이후 준공 조건인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시는 19차례에 걸쳐 이행촉구 공문을 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5년 10월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시에 공문을 보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이행방안의 협의를 요청해 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포지구는 우기시 상습적인 침수로 주거택지로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고 관광활성화 후 차량 통행이 증가하면서 수많은 민원이 발생했다”며 “시의회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어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이라고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반박했다.

전남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상포지구와 관련해 그동안 전남도와 주고 받은 공문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와 관련해 전남도와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부분에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

정치자금 유입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주 시장은 “상포지구와 관련해 본인은 물론이고 업무를 담당했던 공직자들에게 한 점 검은 의혹이 없다”며 “다만 일련의 상포지구 상황변화 과정에 5촌 조카사위가 연관 돼 오해를 증폭시킨 점, 사과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자와는 인생여정과 인생관이 달라 취임 이후 한 번도 만나거나 통화한 적도 없고 상포지구 관련 행정절차도 삼부토건 명의로 진행돼 관여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주 시장은 “상포지구와 관련한 악의적 여론을 유포해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세력은 우리가 청산해야 할 적폐세력”이라며 “이러한 정치풍토는 여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Y개발 대표 K씨가 며칠 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했던 30여명의 전·현직 공무원 중에 피의자로 전환된 4명은 경중을 따져 '혐의 없음' 또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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