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산단사고 환경관리권 ‘재점화’
잇따른 산단사고 환경관리권 ‘재점화’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7.08.21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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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1~2 대형사업장서 여수시 관리권은 3종 이하
환경부 광역지자체 관리권 마져 절반 가량 회수 추진

여수산단에서 잇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여수산단 환경 관리권의 지자체 이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여수산단 대기·수질오염 물질 배출시설 감독권은 전남도와 여수시가 나눠 갖고 있다.

이들 시설 가운데 1~2종 63개 업체는 전남도가, 3~5종 122개 업체는 여수시가 각각 감독하고 있다. 환경단체와 여수시의회 등의 잇단 감독권 이양 요구에 전남도는 2015년에 3종 업체 17개를 여수시에 넘겼다.

그러나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산단 환경관리권은 3종 업체 이하로 현재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업체는 1~2종 사업장으로 여수시에는 관리권이 없다. 때문에 지자체 차원의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권이 없는 여수시에 시민들의 문의나 항의가 몰리고 있다. 그러나 관리권이 없어 단순히 상황을 알려주는 선에서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각종 사고 이후 사고원인이나 처리 내용에 대해서 관리권이 없다보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여수시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면서 “평소 현장 접근과 정밀 사고 예방지도가 가능하도록 관리권이 넘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여수산단 대기·수질오염이 인근 광양·순천·고흥·구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광역 환경문제’라는 점을 들어 권한 이양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환경부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올해부터 4년간 연차적으로 광역지자체 감독권마저 절반가량을 회수한다는 계획이어서 여수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연창 전남도의원(여수)은 “전남도가 여수시에 넘겨준 17개 3종 업체의 폐수 등 배출량은 대형사업장 1곳 분량도 되지 못한다”면서 “대형사고를 내는 대기업에 대한 관리권도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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