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시내버스 방화 60대 항소심도 10년형
퇴근길 시내버스 방화 60대 항소심도 10년형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08.1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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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여수시청 앞 정류장 방화로 10여명 부상

지난 2월 퇴근길 시내버스에 불을 질러 충격을 줬던 6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2월 여수의 한 시내버스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현존자동차방화치상)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문모(6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문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40여명의 다수인이 타고 있는 시내버스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버스를 소훼하고 승객 10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범죄의 위험성이 무척 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씨는 지난 2월 6일 여수시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40여명이 탄 버스 바닥에 미리 준비한 17ℓ 들이 시너 2통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달아나 승객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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