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유발 차고지 외 밤샘주차 ‘꼼짝마’
교통사고 유발 차고지 외 밤샘주차 ‘꼼짝마’
  • 남해안신문
  • 승인 2017.08.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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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한달간 학교, 아파트 진출입로 집중 단속

여수시가 관내 주택가, 공공도로 등 등록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불법으로 밤샘주차 불법차량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선원동 선사유적공원 주변, 여천초등학교 및 농업기술센터 주변, 신기동 망마체육공원 주변, 국동 어항단지 주변 등 관내 주요간선도로, 주거 밀집지역이다.

특히 학교 주변, 아파트 진·출입로는 오전 0~4시 사이 집중단속활동을 펼친다.

시는 지난달에도 시내 간선도로 등 상습 민원발생 지역과 교통사고 위험 지역을 중점으로 단속을 통해 화물자동차 1대, 전세버스 22대대 등 총 23대의 사업용 자동차를 적발했다.

적발된 차량 중 우리시 관할 차량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부과)에 처할 예정이며 타 시군구 관할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로 이첩하여 처분을 의뢰했다.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소음 공해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운행정지 3일~5일, 과징금 5만원~20만원이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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