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발생시 방제비 3배 부과
해양오염 발생시 방제비 3배 부과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7.08.0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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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방제비용 현실화
▲ 지난 1월 국동항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 모습.

앞으로 해양오염을 일으킨 피의자는 방제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의 3배를 내야한다.

여수해양경찰서(총경 김동진)는 “오는 9월 1일부터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 개정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 조치에 드는 비용을 약 3배 인상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된 내용으로는 종전 방제 조치에 동원된 선박과 항공기의 연료비만 징수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선박ㆍ항공기 사용료 항목이 추가됐고, 기상악화 등으로 방제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도 사용료의 50%를 대기료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또, 방제작업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했지만 이제는 방제대책본부에 참여한 직원에 대해 정규근무시간의 인건비를 추가, 방제비용을 징수하게 된다.

다만,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한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종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재화중량톤수 200톤 이상 유조선·유조부선, 총톤수 1,000톤 초과 일반선박이나 합계용량 300㎘ 이상 기름저장시설 등 해양시설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여수 관내 3군데 원유저장시설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약 한달 간 사용할 수 있는 원유 100만㎘를 저장하고 있다.

특히 대형 유조선 입ㆍ출항이 잦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해양오염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번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가 해양오염사고를 줄이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해양경찰이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 ’이 지난 6월 30일 개정됐으며, 홍보 및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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