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도 "이젠 종이 안녕~"
부동산계약도 "이젠 종이 안녕~"
  • 남해안신문
  • 승인 2017.07.3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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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8월부터 시행
매매계약시 곧바로 거래계약 신고
등기 수수료 30% 절감...금융권 대출금리도 할인

이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종이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전자계약이 가능하게 됐다.

여수시는 8월부터 스마트폰, PC 등을 활용해 부동산을 계약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시행한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서면계약 대신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계약과 동시에 거래계약신고와 주택임대 확정일자가 처리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행정기관을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매매계약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일도 줄어들게 됐다.

또 전세권설정·소유권이전 등기 수수료 30% 절감,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 증명서 생략,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계약서 보관으로 이중계약피해 예방 등 장점도 있다.

민간은행은 전자계약 당사자에게 할인혜택도 제공한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은 주택 매매와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추가 할인한다.

시 관계자는 “여러 장점을 가진 전자계약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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