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31일 대국민 사과문 발표 "제보검증 기구신설...관련자 문책"
국민의당 제보조작사건과 관련해 이용주 의원은 법행과 관련리 없는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31일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인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국민의당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그리고 이용주 의원 등 국민의당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으로 이번 제보조작 사건의 보고 정점으로 알려졌던 이용주 의원은 기자회견 직전인 5월 4일 당 내부적으로 단장직을 사임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김 전 의원 등에게 제보자료를 단순 전달만 했을 뿐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도 자료 검증 및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는 구속기소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구소기소)씨로부터 받은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녹음파일을 기사화 하려다 실패하자 추진단에 넘겼고 김 전 의원 등은 이들 자료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1차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진위 공방에 커지자 일부 이메일을 공개했고 기자들이 시도한 이메일 인터뷰도 회신되지 않아 불발됐는데도 2차 기자회견까지 연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국민의당도 검찰 수사결과가 공개되자 긴급 비대위-의총 연석회의를 열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사과문을 통해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작은 제보도 명확히 검증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등 혁신적으로 당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사과문을 낭독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당은 한 당원의 불법행위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잘못이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고, 당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 국민 앞에 다시 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 결과가) 당 진상조사위가 이미 발표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고 정치권 일각서 제기했던 당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말끔히 배제한 것이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당은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 당헌·당규에 따라 문책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사과문은 당 대선 후보와 상임선대위원장, 비대위원,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