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600억원대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해명 나서
여수시, 600억원대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해명 나서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07.3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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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손실 막기 위해 법적 근거내에서 사업 방법 변경”

여수시가 추진중인 600억원대에 이르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과 관련 시의회가 각종 편법이 동원되는 등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여수시가 절차상 문제 없다며 공식 해명에 나섰다.

여수시는 28일 해명자료를 통해 시의회 임시회서 송하진 의원이 제기한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선정과정에서 공개경쟁 과정을 거쳤고, 조달청의 원가심사,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법선정 과정에 특혜가 없음을 검증받았다”고 해명했다.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경우 선정공법이 반영된 기본 및 실시계획에 투입된 비용인 17억원, 모형 실험장치 설치비용 4억원 등 총 21억5000만원의 재정손실이 발행했고, 금호산업(주) 측의 손실보전 민사소송에 따른 2차 배상금 지급도 예상돼 시는 재정적 손실 예방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 내에서 사업집행방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수차례에 걸쳐 계약방식을 바꿨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기술개발자와 사용협력이 이뤄지지 아니하면 다른 기술을 사용하거나 신기술 등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는 적법하고 공정한 입찰을 위해 조달청과 협의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법 명칭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 막여과설비 설치공사, 기자재 구입으로 구분한 것임. 또 이 부분은 조달청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기술 보유 업체와 협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예산 낭비를 막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법률 규정에 의거 계약을 추진 중인 것이며 위법하게 계약방식을 바꾸거나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시킨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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