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모범음식점, 중국산 활낙지 국내산 둔갑 들통
못믿을 모범음식점, 중국산 활낙지 국내산 둔갑 들통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07.2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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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수 1개 업소 등 도낸 5곳 적발 형사입건

중국산 활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여수의 한 모범음식점이 전남도 특별사법경찰팀에 적발됐다.

전라남도는 특별사법경찰팀은 “도내 주요 음식점들을 점검한 결과 중국산 활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5개소를 적발해 해당 업주를 모두 형사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은 유명 고급횟집과 낙지전문점으로 여수 1곳, 순천 2곳, 광양 1곳, 나주 1곳 등 5개 업소다.

특히, 여수에서 적발된 업소 등 2개 업소는 시로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져 관리 업무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에 따르면 이들은 낙지 금어기인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국내산 낙지 유통이 어렵게 되자 중국산 활낙지를 마리당 약 3천원에서 4천500원 정도의 저가에 사들여 업소 메뉴판이나 수족관에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국내산 활낙지가 마리당 평균 9천 원에서 1만 1천 원 정도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약 3배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음식점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혼동표기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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