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 취약계층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 제정
여수지역 취약계층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 제정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07.2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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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화 의원, “맞춤형 방역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김유화 의원

여수지역 취약계층의 위생관리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세대를 직접 방문해 방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24일 끝난 제178회 임시회를 통해 김유화의원(더민주, 여서·문수)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번 조례에는 방문방역 대상과 방역 수수료, 방문방역 기동반 편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방문방역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세대, 국가 유공자세대, 장애인(1급-3급)세대,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소년소녀 가장 세대,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 다문화가정세대 중 방문방역을 신청한 세대의 실내·외가 이에 해당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인해 위생해충 개체 수가 들어나고 감염병 발생률이 높아지는 환경에서 취약계층의 맞춤형 방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김유화의원은 “방역 취약계층 등의 방문 방역을 통해 위생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조례 제정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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