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불법 어구 적재한 어선 적발
해상에서 구조신호를 보낸 어선이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을 보고 줄행랑을 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총경 김동진)에 따르면 23일 오후 8시 36분께 묘도동 온동포구 앞 해상에서 어획물 운반선 P로부터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알람을 청취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구조를 요청한 P호는 전화도 받지 않고, 항해등을 끄고 그대로 줄행랑을 쳤다.
이를 수상히 여긴 해경은 순찰차와 함께 10여분간의 추격전 끝에 월내항으로 도주한 P호를 붙잡았다.
해경조사결과 P호가 달아난 것은 선내에 불법 어구를 적재하고 있었던 때문으로 드러났다.
당시 P호는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만 선내에 싣고 다녀야 함에도 잠수복 1벌, 공기통 16개, 납 벨트 2개 등 불법 어구를 적재하고 있는 상태였다.
해경은 P호 선장을 상대로 수산자원관리법 적용해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중이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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