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체 3년만에 부활
해양경찰청, 해체 3년만에 부활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07.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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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해경관련 기관들 조직 재정비 분주
▲ 해양경찰청이 3년만에 부활하면서 지역내 해양경찰 관련 기관들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조직의 갑작스런 해체로 준공식도 제대로 치루지 못했던 오천동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해양경찰이 박근혜 정부에서 해체된 지 3년만에 부활하게 되면서 여수지역 해양경찰 관련 기관들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4년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물어 해체된 해양경찰청이 3년 만에 부활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 신설하고 부내에 재난안전관리본부 설치 ▲해양경찰청과 소방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직법 개정안 가결로 해경은 2014년 해체 과정에서 경찰청에 넘겨줬던 일부 수사·정보기능을 되돌려 받아 제 모습을 갖출 예정이다.

수사․정보기능이 제외되면서 사실상 해양경비 임무에 치중해 조직 자체가 크게 위축됐던 해경으로서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이 반가울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도 간판 교체를 준비하는 등 새로운 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작업 준비 채비에 나섰다.

해양경찰관들의 교육 산실로 기대를 모으며 지역에서는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지만 정작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제대로 된 준공식도 치루지 못한 여수해양경비안전교육원도 위상 재정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경청 부활과 함께 본부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당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경청 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해경 부활과 함께 인천에 본청을 두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인천 송도의 옛 본청 건물 입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1년만에 재이전해야 하는 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경청은 1953년 창설 당시 부산에 자리를 잡았다가 1979년 인천 북성동으로 이전했고 2005년에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새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2014년 11월 해체된 뒤 지난해 8월 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에 맞춰 정부 세종청사로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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