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 관리 위해 국립 센터 필요
해양보호구역 관리 위해 국립 센터 필요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7.07.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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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연 김동주 연구위원 “질적관리 위한 정책 전환 필요”
▲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립 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갯벌 등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립해양보호구역센터 설립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 김동주 선임연구위원이 광전리더스 인포를 통해 “다음 세대 향유 유산으로서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증가보다는 질적 관리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선진 연안국들은 법, 제도 등을 통해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김 위원은 이를 위해 국립·지역 해양보호구역 센터 설립과 함께 관리계획 수립, 평가체계 구축, 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등 방안을 제시했다.

국립 해양보호구역센터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지역 센터에서는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것.

김 위원은 “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확립하고 해안보호, 어업, 관광, 여가, 탄소저장 등 사회·경제적 기능과 가치를 고려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서식지 훼손, 남획, 기후변화 등 위협요인 대응방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13개 습지보호지역 231.3㎢, 12개 해양생물·생태계 보호구역 345㎢ 등 모두 576.3㎢다. 이 가운데 46.5%인 267.7㎢는 전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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