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증거조작 관련 또다시 고개 숙여
국민의당 증거조작 관련 또다시 고개 숙여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07.12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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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최고위원 구속으로 새로운 국면 맞아
이용주 의원, “사법부 최종 결과에 따라 입장 밝힐 것”

대선 당시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의원이 구속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는 이와 관련 대선 당시 국민의당내 주요 직책을 맡았던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은 12일 오전 1시 30분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서 자체 조사를 통해 ‘이유미씨 단독범행’이라고 밝혔던 국민의당이 다시한번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당은 12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진정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검찰은 이유미씨가 단독으로 조작한 제보 내용을 제대로 검증 못한 이 전 최고위원에게 법률적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주장해 여전히 당의 책임론과 선을 그었다.

이어 “국민의당은 검찰의 진실규명을 위한 과정에 적극 협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리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역 정치인들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지역내 여론도 다시 한번 책임론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당과 관련성이 밝혀질 경우 의원직 사퇴”까지 언급한 이용주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사실관계에 대해 사법부의 최종 결과에 따라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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