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부영 고공 임대료' 공동대응
전국 지자체 '부영 고공 임대료' 공동대응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7.07.11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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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주서 25개 지자체 참여 연대회의 가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공동성명서 채택
부영주택,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요청
▲ 여수시, 전주시 등 전국 25개 지자체가 부영아파트의 임대료 인상에 공등대응키로 했다. 사진은 여서동 부영아파트 단지.

여수시가 전국 25개 지자체와 부영아파트의 임대료 인상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11일 오후 2시 전주시청에서 전국의 25개 기초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영아파트 과도한 임대료 인상 공동대응 협의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 동참한 전국의 25개 시․군․구청장들은 임대료 증액 한도를 연 5%에서 2년에 5%(연 2.5%)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도 5년 임대주택처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가로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되어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고 있다.

여기에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신고를 지자체에서 사전 검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시켰다.

이와는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영주택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 문제를 직권조사 요청키로 결의했다.

현 ‘임대주택법’에는 임대료 증액 청구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토록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 부영 측은 연 5%의 임대료 인상은 법에서 인정한 사항이며 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및 노후 시설물 보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시는 시민들의 임대료 인상률 인하 요구를 부영 측에 전달해 올해부터 건축 후 20년 이상 된 여서․문수지구 부영 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3%로 인하했다.

11일 현재 여수시의 부영 임대아파트의 규모는 12개 단지 1만1359세대다. 이는 전체 공동주택 6만5847세대의 17%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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