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에 뿔난 전주시, 공정위에 직권조사 요청
부영에 뿔난 전주시, 공정위에 직권조사 요청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07.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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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임대료 인상, 부영 직권 조사해 달라” 조사요청서 제출
11일 전주서 여수, 목포, 김제, 강릉, 서귀포시 참여하는 연대회의

부영주택의 임대료 인상이 과하다며 강력 대응을 선언했던 전주시가 구체적 대응책 실행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11일에는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여수와 김제, 목포시 등과 함께 공동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연대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횡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영주택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하가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은 10일 세종 정부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부영주택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구)임대주택법과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주거비 물가지수와 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증액하고,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부영은 이를 무시하고 임차인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년 임대료 상한선인 5% 인상률을 적용하며 서민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부영주택은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재계약 기한을 넘기면 계약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연체료 12% 부담’하는 조항을 들어 압박하며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하가부영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도 지난달 3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4호에 의거해 부영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조건을 위반하면서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인상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

이들은 또, 지난 4일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방문해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의 분쟁에 대한 상담과 피해내용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현행 사후 3개월 이내 신고에서 1개월 전 사전 신고로 바꾸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11일 남원시와 김제시, 강릉시, 여수시, 목포시, 제주 서귀포시 등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국내 지자체들과 시·군 연대회의를 개최해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에 여수시도 이날 전주시에서 열린 회의에 허가민원과장이 직접 참석해 공동대응책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앞으로,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물가 인상수준 등을 반영해 상식선에서 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지속 건의하는 등 서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영그룹은 이같은 전주시의 주장에 대해 “전주하가 부영아파트 임대조건 인상은 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5%이내에서 법이 정한 여러 요건들을 고려하여 인상한 것으로 적법한 것이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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