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산재 적용 대폭 확대
출퇴근 재해 산재 적용 대폭 확대
  • 남해안신문
  • 승인 2017.07.0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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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이유형 노무사

2018년 1월부터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이 아닌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의 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출퇴근 재해는 통근재해라고도 하며, 도보 자전거 자동차 대중교통 등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볼 것인가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왔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은 사업주 제공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만 업무상재해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공무원. 교사. 군인 등 과의 차이로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수차례 위헌소송 제기와 산재법 개정안도 여러 번 발의되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2016년 9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산재법 제37조 1항 1호 다목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일반근로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그로인해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현행 산재법 규정이 적용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급진전 하게 되었고 수차례 공론화와 연구용역 등에 따라 최근 2017년 6월 22일에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더라도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경총은 우려의 시선을 보이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현해 산재법 규정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고 그때까지도 통과되지 않을 때의 법적 혼란이나 그간의 과정을 감안한다면 연내 통과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그간 발의되었던 개정안들 간의 주요한 차이는 중과실 차등보상이나 자동차보험 우선적용이냐 재해자 선택이냐 등이었다.

이번에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에선 그동안 지적되었던 중과실 차등보상 같은 독소조항들도 상당부분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동차보험 우선적용이 아닌 재해자 선택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기존에도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경합시 재해자 선택이었고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다만, 산재보험 선처리시 자동차보험 에로의 구상문제는 과실적용이나 임금결정 등 보상기준의 차이로 인해 시행 후 당분간은 혼선이 예상된다. 이에 대비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상기 법안은 재해자 입장에선 출퇴근 중 사고시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대폭 늘어났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에 자가용으로 출퇴근 중 사고시 자동차보험만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산재보험 으로도 보상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자동차 뿐만 아니라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등 출퇴근 중 사고까지 업무상 재해로 대폭 확대된 것이다.

다만,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청구권 경합시 보상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둘 다 보상받는 것 즉 이중보상은 안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다. 엄밀히 따진다면, 이 말은 자동차보험으로 선처리 받는 경우엔 맞지만 산재보험으로 우선 보상받는 경우엔 맞지 않다.

산재보험 보상급여에 위자료가 없고, 민사상 손해액에 비하여 일실이익에 차액이 있는 경우엔 자동차보험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번거롭지 않게 자동차보험으로 위자료까지 포함해 민사상 손해배상액 전부를 받겠다는 선택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과실적용, 보험사와의 합의문제, 연금제도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산재보험 우선청구가 많아질 것이란 예상은 어렵지 않다.

다만, 자동차보험으로 가야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형사합의 문제 등 자동차를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로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이 경합할 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유형 노무사/손해사정사 T. 061-665-4972 (전남 여수시 동문로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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