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상케이블카 주차장 전면 유료화 논란 일단락
여수해상케이블카 주차장 전면 유료화 논란 일단락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06.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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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도 방면 전면유료화...돌산공원 1시간 무료 유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80㎡로 절충...실효성 논란일 듯
▲ 오동도 방면 해상케이블카 주차장이 전면 유료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의회 논의 과정에서 한차례 부결되는 등 진통을 겪었던 여수해상케이블카 이용 주차장의 운영 방향이 오동도 방면은 전면유료화, 돌산공원 방면은 한시간 무료 후 유료로 전환키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근린생활 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의회 논의 과정에서 집행부 안 보다 후퇴해 벌써부터 향후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19일 177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라 여수시는 여수해상케이블카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한 오동도방면 주차시설에 대해 주차요금 현실화를 위해 기존 공영주차장의 1시간 무료 운영방침을 없애 전면 유료화를 추진키로 했다.

다만, 돌산공원 주차장의 경우 기존 공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1시간 무료 운영을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쟁점이 됐던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강화하되 당초 집행부의 안보다는 완화된 상임위 수정안을 의결했다.

여수시는 현행 시설면적 200㎡당 1대로 돼 있는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50㎡당 1대로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는 일시에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시설면적 180㎡당 1대로 하는 절충안을 제시해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시의회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해상케이블카 주차장은 요금 징수 시설이 완비된 오동도 방면 주차장은 10여일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조례공포와 함께 전면유료화를 실시하고 돌산공원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 징수 시설 설치 후 요금 유료화로 전환될 전망이다.

오동도방면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10분당 200원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향후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보다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열린 176회 임시회에서 양쪽 모두 전면 유료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상정했다가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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