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영, 임대료 인상 과하다’ 고발...여수시는
전주시 ‘부영, 임대료 인상 과하다’ 고발...여수시는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06.14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법 개정...여수 등 인근지자체 공동대응책 추진키로
부영, “적법한 인상...고발조치, 과도한 행정행위”
▲ 전주시가 부영건설을 임대료 과다 인상을 이유로 고발조치하면서 비슷한 상황인 여수시에도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사진은 웅천 부영아파트 단지.

전북 전주시가 민간기업을 상대로 아파트 임대료 인상이 과하다며 이례적으로 고발조치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여수를 포함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지자체와 공동 대응책을 마련키로 하는 등 장기전을 예고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 지역 임대아파트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주시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일방적으로 해마다 임대료 인상 횡포를 일삼고 있는 ㈜부영을 시에서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 권고사항 미이행에 대해 고발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 고발조치와 함께 정치권에 관련법 개정도 꾸준히 요청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임대주택법 제20조와 국토교통부의 주거비물가지수(1.9%)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의 평균치(1.57%)을 고려해 해당 임대아파트에 2.6%의 임대료 인상률 권고안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부영은 해마다 하가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를 꾸준히 인상해 왔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매년 과도한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임차인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시는 “현행법상 임대주택의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이 5%이하로 정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해당 임대사업자는 경제여건과 주변시세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임대료를 5%씩 인상해 왔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근거를 토대로 임대료 증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임대사업자 측에 2.6% 범위 이내로 인하 조정토록 2회에 걸쳐 권고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아 결국 고발 조치키로 결정했다”며 이번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고발조치와 함께 임대주택 사업자의 횡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정동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중앙부처에 건의활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사업자가 기존처럼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5%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인상 이후 2년 동안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없어 연간 임대료 상한선을 2.5%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여수시, 목포시, 남원시, 춘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국내 지자체들과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조만간 해당 지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참여하는 (가칭)부영횡포 대응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열고하고,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공론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전주시의 주장에 대해 부영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하가 부영아파트 임대조건 인상은 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5%이내에서 법이 정한 여러 요건들을 고려하여 인상한 것으로 적법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 “전주시가 산정한 인상률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임대주택법 제42조제3호에 의하여 당사를 임대주택법 제20조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행위다”고 주장했다.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 건의와 공론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