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상케이블카 주차장 전면유료화 재도전 결과는...
여수해상케이블카 주차장 전면유료화 재도전 결과는...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06.13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임위, 오동도쪽 주차장만 적용하는 내용 의결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기준 강화는 180㎡로 절충

여수해상케이블카 이용 주차장의 전면 유료화가 오동도 방면 주차장에 한해 실시될 전망이다.

또, 근린생활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지만, 당초 여수시가 제시한 안보다는 다소 완화된다.

여수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1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여수시가 여수해상케이블카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한 오동도방면 주차시설에 대해 주차요금 현실화를 위해 기존 공영주차장의 1시간 무료 운영방침을 없애 전면 유료화를 추진키 위해 제안됐다.

다만, 돌산공원 주차장의 경우 기존 공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1시간 무료 운영을 유지키로 했다.

당초 여수시는 지난달 열린 176회 임시회에서 양쪽 모두 전면 유료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상정했다가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다.

이에 이번에는 특정 지역표기를 생략한 채 ‘여수해상케이블카에서 기부채납한 주차시설 직영운영에 따른 주차요금 별도적용’하는 내용의 안건을 제시해 상임위에서 논의 끝에 가결됐다.

주차요금 별도 적용과 함께 논란이 됐던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는 절충안으로 가결됐다.

당초 여수시는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시설면적 200㎡당 1대로 돼 있는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50㎡당 1대로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는 일시에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시설면적 180㎡당 1대로 하는 절충안을 제시해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이번 상임위 의결안은 오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앞서 지난 1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안건은 주차장요금 전면 유료화 문제의 경우 타 공영주차장과의 형평성 문제와 인근지역 교통체증 가중 등의 이유를 들어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결국 표결 끝에 찬성 7, 반대 11, 기권 6표로 결국 부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