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희생자 지원조례 조속 제정해야”
“민간인 희생자 지원조례 조속 제정해야”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06.07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순사건유족회, 조례제정 촉구 집회 예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여수시의회에서 보류중인 가운데 여순사건유족회가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나선다.

‘여순사건여수유족회(회장 황순경)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수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7일 오후 1시 의회 정문 앞에서 개최키로 했다.

여수사건여수유족회의 이번 집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다시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데 따른 것이다.

유족회는 해당 상임위에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당 의원들에 대해 조례에 대한 찬반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제176회 임시회를 열고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이하 여순사건 조례 안)’에 대해 표결 끝에 보류 결정했다.

이는 지난 2월 열린 175회 임시회에서 미뤄진 뒤 두 번째다. 역시 지난 2014년 서완석 의원이 발의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까지 포함한다면 세 번째이다.

일부 시의원들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진행중이고, 또 지역내 갈등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이같은 문제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표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순사건여수유족회는 “어느 법이나 조례안이 상정되면 반대의견은 항상 있어왔다. 그러나 단지 반대 입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회의 상정도 하지 못하게 보류 처분하여 수년째 나 몰라라 하는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상식에도 어긋난다”는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불통의 도시라는 대구를 비롯하여 전국 수십여개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특히 전남도에서도 2015년 같은 조례를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만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