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은 웅천, 또 다시 논란 한 가운데
탈 많은 웅천, 또 다시 논란 한 가운데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7.06.07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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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투입한 1단계 사업두고 시-시행사 '이견'
지역 일각에서는 감정평가액 적용해야 주장도
▲ 말 많고 탈 많은 웅천택지개발 사업이 정산을 두고 시와 시행사, 시와 지역간 갈등의 중심에 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웅천택지지구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

웅천택지지구개발 사업이 완공되면서 공사비 정산이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와 시행사인 블루토피아가 정산 대상 택지개발 범위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 일각에서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산방법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어 정산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경우 복잡해 질 가능성도 있다.

여수시VS블루토피아

여수시와 블루토피아는 지난 2007년 12월 웅천 2,3단계 개발과 관련한 협약을 맺었다. 당시 시는 웅천 택지개발을 완료해 블루토피아에게 넘겨주고 블루토피아는 이 토지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구조다.

대신 시는 택지개발 비용 약 2700여억원을 블루토피아로부터 받아 택지개발을 완료키로 했다.

현재 택지개발은 완료된 상태로 여수시가 정산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수시와 시행사인 블루토피아 사이에 두 가지 부분에서 서로 입장이 달라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먼저 택지개발 범위다. 여수시는 블루토피아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2004년부터 1단계 사업으로 웅천 지웰아파트 인근 택지개발을 시비 약 970여억원을 들여 추진했다.

당초 1단계 사업의 완공시점은 2007년 3월이었지만 사업비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2010년 6월에 준공이 이뤄졌다.

이 과정 중 블루토피아와 지난 2007년 12월 협약이 맺어졌고 계약금 약 270여억원이 여수시에 납부됐다.

여수시는 1단계 사업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사업비를 시비로 충당했기 때문에 조성원가 산정에서 여수시 예산이 들어간 1단계 사업은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블루토피아와 협약 자체가 2,3단계 사업과 관련 한 협약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비 부담분은 제외하고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블루토피아는 전체 택지개발에 대한 조성원가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추진중인 조성원가 산정 용역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다. 전체 택지개발 지구에 대한 조성원가와 2,3단계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성원가 용역이다. 시는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블루토피아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두 번째는 블루토피아가 여수시에 납부한 2700여억원에 대한 이자부분이다. 현재 블루토피아측은 이자 약 200억원을 반환해 달라는 입장을 여수시에 전달한 상황이다.

이 같은 주장에 여수시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돈으로 택지개발을 완료한 상황에서 이자를 달라는 주장은 상식과도 멀다는 것.

하지만 블루토피아가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VS지역민

여수시와 시민단체간에는 정산 방법을 두고 논란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는 조성원가를 산정하면서 ‘조성원가+여수시 이윤 8%’를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방법에 지역 일각에서는 택지개발의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정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정평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제40조 6항을 들고 있다. 웅천택지개발지구는 1974년 4월 여천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고시(건교부 제92호)에 따른 여수국가산업단지(웅천지구) 개발 계획의 일환이기 때문에 산입법의 규정을 받는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라 감정평가로 분양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웅천택지개발지구의 토지대금은 감정평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것.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는 같은 법률인 산입법을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시는 산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 4호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액 이하의 금액으로 분양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투자금이 입금되는 시점인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리먼사태로 경기가 급랭하면서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방법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여수시민협이 지난 2015년 감사원에 웅천택지개발지구와 관련된 공익감사에서 감사원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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