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케이블카 주차장 전면 유료 ‘다음으로’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전면 유료 ‘다음으로’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05.25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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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본회의서 표결 끝에 ‘부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도 무산...시, “다음회기 재상정”

여수시가 여수해상케이블카 주차장에 대해 타 공영주차장과 달리 1시간 무료 운영을 없애는 내용으로 추진했던 주차장 조례 개정이 무산됐다.

여수시의회는 24일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지만, 본회의장에서 격론 끝에 표결에 붙였지만 결국 부결됐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여수시가 여수해상케이블카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한 오동도방면 주차시설과 돌산공원내 주차장 시설에 대해 주차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를 위해 전면 유료화를 추진키 위해 제안됐다.

기존 공영주차장이 1시간 무료 운영 후 유료로 전환하고 있지만, 해상케이블카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별도 적용해 무료운영시간을 없애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본회의에 상정된 해당 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의원들의 입장은 크게 갈렸다.

반대 입장의 의원들은 타 공영주차장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인근 교통체증을 더욱 부추길 것을 우려했다.

특히, 돌산공원 주차장의 경우 케이블카 이용객 외 공원을 이용코자 하는 일반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일부 시의원들은 시민설명회 등을 통해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음 회기에 다룰 것을 요청하며 신중론을 폈다.

논란이 이어지자 주철현 시장이 돌산공원 주차장의 경우 1시간 무료 운영을 유지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조례 통과를 요청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반대 입장은 완강했고, 의견이 갈리자 해당 안건은 표결에 붙여졌다.

표결결과 찬성 7, 반대 11, 기권 6표로 결국 부결됐다.

여수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음 회기에 재상정한다는 입장이다. 차기 임시회는 내달 초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부결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지만,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운영 논란 끝에 해당 안건이 부결되면서 이 역시 다음회기로 결정을 미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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