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무려 4,300만원 거래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무려 4,300만원 거래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05.22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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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돌산 앞바다서 정치망 그물에 걸려
▲ 21일 돌산 앞바다서 밍크고래 한마리가 혼획돼 4,300만원에 위판됐다.

여수 앞바다에서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린 채 발견됐다.

22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총경 김동진)에 따르면 “21일 오전 8시 30분께 돌산읍 평사리 100m 해상에서 조업 중인 K호(24톤) 어장 안에 밍크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선장 김모(36)씨가 발견해 돌산해경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잡힌 밍크고래는 길이 4.95m, 둘레 2.34m, 가량의 크기로 해경은 해양수산부 담당자에 문의해 밍크고래임을 확인했다.

해경은 외형상 불법 포획 흔적이 없어, 처음 발견한 김 모 씨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하고 인계했다.

밍크고래가 혼획된 것은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다.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는 무려 4,300만원에 울산수협에 위판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수 관할 해상에서 올 현재까지 혼획된 고래류는 총 12마리로, 그중 밍크고래는 3마리이며, 상괭이는 9마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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